꼭 세금보고 뿐만이 아니라, 가게의 자산이나 매출현황등을 이용하여서,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을 지불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게의 자산의 경우, 유형, 무형, 또한 대출받은 현금, 매출현황등을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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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