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6 5:53:56 PM 안녕하세요제3자의 재정보증 또한 신청인의 재정보증 형식과 같으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격 증명서,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w-2, paystub,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9live**** 님 답변 답변일 11/18/2016 5:41:55 PM It is same whether 3rd party or citizen child do sponsor. Follow the instruction.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89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0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