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 체류시 미국에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할수 있는데 귀하 자녀의경우 나이를 고려할때 학생신분일텐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것으로 추측되므로 재입국이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