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8:32:08 AM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를 기반으로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승인받으셨다면 승인 후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 job offer를 철회하면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revoke해 달라고 이민국에 고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I-485는 승인된 I-140에 기반하여 신청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I-140이 취소된다면 진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2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785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1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