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에서 10%정도의 차이는 회사의 재정상황상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원하신다면, 되도록이면 1년정도 일을하시거나 또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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