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신분이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Household Income 으로 재정보증 보조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증명시, 부족한 재정보증 수입의 5배를 요구합니다. 최저생계비기준은 다음 Poverty Guidline Link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