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I-94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I-94 만 다시 제출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864 라면 재정보증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재정보증인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는다면,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W2& Paystub 등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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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