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신분조정에 의한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주 특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을 경우 이민국 재량에 호소, 인정될 경우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국을 떠나신 경우라면 영주권을 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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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