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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중 애매모호한 REF 해석 요청

지역Georgia 아이디i**llbether****
조회7,414 공감0 작성일9/7/2023 12:33:22 PM

안녕하세요,


급행으로E2 > 다른 회사 E2 신분변경 진행중에 6일 만에 애매모호한 REF를 받아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같은 업종이며 업종 내에서 인사총무회계, 일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 하는 곳에서는 딱 하나의 업무만 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DENY를 위해서 아에 준비가 불가능한 서류를 달라고 한다는데 이런 NOTIFICATION을 받는 적이 없어서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하게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업무 관련 메일이나 파일을 추가 해야 될까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멘트 인거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서류를 내면 승인이 가능 할까요?


요즘 E2 STATUS 변경 신청이 많아 엄청 까다롭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While a detailed and probative statement or statements made without supporting documentation may be sufficient to establish a specific claim based on the facts presented, the statements made in the cover letter submitted with your application are insufficient and we need additional evidence. this request provides suggested additional evidence that you may submit to address each outstanding question we have based on what you have already submitted.


Submit one, some, or all of theses items.

Submit none of the suggested items and instead submit other evidence to satisfy the request.

Explain how the evidence in the record already establishes eligibility.

Request a decision based on th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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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3 1:33:59 PM

이민국에서 template으로 사용되는 문구 입니다. 제출된 petition supporting letter에 설명된 내용을 서류로 증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 관련 지식 내지는 경력이 있다고 적었다면 실제 그런 지식 내지는 경력을 증명하라는 내용입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3 10:08:44 AM
표시된 문구는 RFE 대응 방식을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 보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3 8:37:0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인용하신 문구는 general instructions에 가까우며 RFE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deny를 위해서 아예 불가능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흔하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evidence가 필요하다고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한 진짜 이슈는 따로 있을 것이며, 그 이슈에 대한 언급을 분석해 보아야 대응이 가능한 이슈인지, 난이도는 어떨지 등에 대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하신 문구로만 보면 이미 제출하신 cover letter만으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E-2 change of status가 최근에 엄청 더 까다로워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사 규정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관련하여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전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체줄하셨던 자료 및 RFE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서류를 다시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잘 대응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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