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IS 기록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규정된 시간내에 복구된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넘겨 reinstatement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DSO에 그 사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비자는 M1(만료일 : 2027년 3월 30일) 이고 저의 I -94 admit until date 는 2023년09월26일 이었습니다. 23년 7월 1일에 입국 당시 저의 sevis 가 terminated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학교 DSO 의 실수) 이때 9월 26일까지 admit until date 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요청하여 8월 20일 경에 DHS 로 부터 저의 SEVIS 가 recovery 되었다는 letter를 받았고 이때 저의 I-94 의 admit until date 가 D/S 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8월 30일에 학교로 부터 I-20 를 새로 갱신받았고 (M 비자라 I-20 가 1년 단위로 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DSO 가 admit until date 연장을 위해 I-539 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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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기록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규정된 시간내에 복구된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넘겨 reinstatement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DSO에 그 사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