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Employee비자가 만료는 올 년말까지지만, I94는 내년말까지 입니다.
I94기준으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1. 비자 만료후 I94기준으로 내년년말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시 회사에서 급여 지급에 이슈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상기사항대로 진행 가정하에 향후 영주권 신청시 비자 만료후 체류기간 및 급여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급여지급에 이슈가 없습니다
2. 비자만료 후 체류기간 및 급여부분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