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대 졸업 및 무경력이시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F1) 등 으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J1 intern 은 경력 추가 등 다시 j1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다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 j1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신 경우 3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님.
작년 8월에 J1 인턴 비자를 받아 현재는 작은 한인 회사에서 로드 세일즈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H-1B 비자 진행을 권유하였고, 이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1. H-1B 취업 비자 지원 조건이 4년제 학사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2년) 졸업의 경우 경력이 없을 경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2. H-1B 비자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재 상황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어떤 비자가 제일 적합할까요?
3. J1 비자 연수 종료 후 한국에 돌아간 다음, 같은 회사나 다른회사 오퍼를 받아 다시 J1을 취득할 수 있나요? (2년 룰은 미적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 J1 비자 종료 후 미국 내에서 여행 등의 사유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나요?
제 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전문대 졸업 및 무경력이시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F1) 등 으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J1 intern 은 경력 추가 등 다시 j1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다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 j1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신 경우 3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1) 학사 졸업증이 없으싣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다른 신분으로 (예를 들자면 F1 신분) 으로 변경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J1 프로그램 완료후 30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H-1B 취업 비자 지원 조건이 4년제 학사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2년) 졸업의 경우 경력이 없을 경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2년제 졸업이고 관련경력이 없으면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H-1B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질문2] H-1B 비자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재 상황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어떤 비자가 제일 적합할까요?
[답변] 질문자 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타입의 비자신분이 적합할지는 신청인과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J1 비자 연수 종료 후 한국에 돌아간 다음, 같은 회사나 다른회사 오퍼를 받아 다시 J1을 취득할 수 있나요? (2년 룰은 미적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intern이나 trainee로서 다시 J-1비자를 받기는 규정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4] J1 비자 종료 후 미국 내에서 여행 등의 사유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나요?
제 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J-1기간 만료 후 30일 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1. 불가능 합니다.
2. 몇가지 비자가 있기는 한데, F-1 학생 으로 변경이 가장 쉽고, E-2 투자 비자도 가능 합니다.
3.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4. 귀국 준비 기간으로 30 일 더 줍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