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미국에 사기신고 어떻게?

지역Korea 아이디hts****
조회8,129 공감0 작성일9/6/2023 3:13:55 PM
아이가 4년전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가서, 한 목사님이 제 아이포함 5명의 아이들을 가디언으로서 케어해왔고, 20년도 초에는 '입양해서 영주권신청하면 많은 장점이 있을거'라고 하셔서, 이쪽으로는 무조건 믿고 그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코로나로 영주권절차가 계속 미루어져 23년도를 넘어섰고, 드디어 이번 23년 7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간암말기(시한부) 판정으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들어와야한다하여, 그 길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영주권자, 사모님이 시민권자여서 사모님이 들어와야 인터뷰 가능하다하여 기다렸고, 서류 접수하고 올때 사모님과 들어오겠다고 다시 미국 나가셨어요. 그 일주일 후 미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이 아이들 서류진행 취소될것이라하고, 미안하다며 그동안 보내준 돈은 아내에게 정리를 부탁해두었다며..아이들의 성적표로 한국학교 입학하면 된다며 성적표와 함께 편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편지쓴 날짜는 이미 아이들이 한국들어오기 전 6월 날짜였구요..)
그 이후로 연락두절입니다.
사모님도, 그 지인들도 목사님 연락 안된다하고, 사모님은 아이들 영주권 진행에 대해 본인도 남편에게만 맡겨두어 전혀 모른다고, 돈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뒤늦게 알았는7월말 목사님이 미국 들어간 시점에 두분은 이혼서류 접수했답니다)...
아이들은 여름방학 갑자기 나와서 모든것을 잃은상태입니다. 목사님께는 영주권 접수, 진행비용 요구했던 돈만 7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영수증을 물어도 나중에 주겠다며 결국 하나도 받은게 없고,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껄끄러워할까봐 돈관련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은 가디언십을 애들 한국 나오고 바로 취소했다하고, 아마 영주권은 진행된게 없는것 같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픈것도 거짓같고.. 이런경우 연락두절인 사람을 찾거나 사기(아니길 바라지만)로 어떻게 경찰에 접수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3 9:20:07 AM

그 목사님이 소재한 지역의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6/2023 5:37:27 PM
형사적으로 피해 보신 사실이 있으시면 해당 경찰서 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으시면… 민형사 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 착수금 500백 여 만원 지불 하시고… 6개월 혹은 2-3 년 안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천 에서 3-4 천만원 이상 까지 소요 될것로 예상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혹은 교회가 있다면 적극 적으로 본인 권리를 찾아 보세요.
만약 재산이 없다면 빨리 마음 비우시고요. 승소 하시면 변호사 비는
상대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hts**** 님 답변 답변일 9/6/2023 7:24:18 PM
당사자(소송대상)가 연락두절이어서 찾을수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미국 그 지억 경찰에 연락두절 및 실종시고를 우선 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 한국서 저희가 신고가능한지...?
다행히 사모님은 연락이 되나, 얼마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의문스러운데, 목사님이 아이들 한국으로 보내고 그 살던집을 팔고, 이후 주소지가 사모님이 일하는 병원건물로 옮겨져있고, 그 빌딩은 사모님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사모님이 일하던 병원을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은적 있었어요.)
사모님은 본인도 목사님과 연락안되고, 이 모든상황이 당황스럽다고 .. 목사님은 마지막 남긴편지에 모든 영주권절차에 든 돈을 아내에게 돌려드리라고 일러두었다는데, 사모님은 돈이 들어온것도, 쓰여진것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경찰신고 먼저해서 목사님 인적사항을 접수해두어야하는것 아닌가/ 미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야하나(민사쪽?)/ 부모쪽 이체내역이나 목사님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톡 내용증빙 밖에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 목사님이 받은 내역과 그 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 이혼하면 사모님은 책임없나요..?
c**zz**** 님 답변 답변일 9/6/2023 9:06:07 PM
돈 받아내는건 불가능하고 엿먹이고 싶으면, 아이가 딸이라면 성추행으로 엮어버리면 인생 쫑 낼 수 있슴
s**el**** 님 답변 답변일 9/6/2023 11:10:12 PM
형사적으로 피해를 보셨으면 해당 지역에 신고하세요.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목사 탐정을 수사로 행선지를 찾을수 있고, 이혼 여부도 정확히 법원 기록을 통해 조회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야기 나누기에는 어려울것 같고… 한인 변호사 를 통해 유로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해보세요.
r**nforestcolo**** 님 답변 답변일 9/9/2023 2:21:40 PM
이런 종류의 사기가 엄청 많지요 특히 개독목사들 조심해야 합니다.
s**121**** 님 답변 답변일 9/9/2023 3:05:04 PM
최경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목사님이 거주하던,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민사든 형사든 공소시효가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민감한 사안이니 잘 알아보시구요.
자녀포함 5명을 돌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같이 증거를 모으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그 사모님도 이제와서 믿을것도 못되고 민사 이름에 그 목사님 이름만 넣을 수 있는것도 아니니 제대로된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소송이 시간과 비용 만만치 않으니 쉽게 지치지 마시구요.
그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그랬는지 사건의 발단은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기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을 데려오고, 모집해주는 삐끼가 있었어요.
목사였으니, 교회도 있고 살던 집 주소랑 연락처도 다 아시잖아요. 일단 변호사도 싸다고 아무나 잡지 마시고, 전문으로 잘 하시는 분으로 잘 알아보시고 힘든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