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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급 삭감 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x**bcle****
조회1,760 공감1 작성일4/8/2020 4:32:26 PM

코로나때문에 현재 회사가 전체 30% 강제 월급 삭감을 진행하였는데요.

$1000이상이 줄어들어 mortgage, car payment, daycare 등등에 영향이 많이 갈것같은데 혹시 Salary reduction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같은게 있을까요?

Laid off나 reduced working hour은 실업수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Salary reduction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Gross $4092/month에서 $2864/month로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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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helandyki**** 님 답변 답변일 4/9/2020 2:45:38 AM
https://www.employmentlawfirms.com/resources/employment/unemployment/partial-unemployment-benefits-in-california

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 부분 실업 수당 혜택
Workers in California whose hours have been cut or who have been laid off temporarily may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캘리포니아 주 근로자들 중 근무시간 단축이나 임시 해고된 경우 실업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You might think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available only to those who are completely out of work, but that's not necessarily the case in California. Even if you are still working part-time, you may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depending on your earnings and your situation. California has several programs that offer "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A portion of the benefit you would receive if you were fully unemployed, reduced to take into account your earnings.
완전 실업이 된 경우에만 실업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파트 타임으로 여전히 일하는 경우에도 수입과 상황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분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다. 완전 실업이 되었다면 받게 되었
r**helandyki**** 님 답변 답변일 4/9/2020 2:48:28 AM
완전 실업이 되었다면 받게 되었을 실업급여에서 줄어든 수입을 고려하게 된다.
Reduced Unemployment Benefits
축소 실업 수당 혜택
In California, someone is considered "unemployed" during any week in which the person's regular wages, minus $25 or 25% of those wages (whichever is more), is less than he or she would earn as a weekly unemployment benefit. In this situation, an employee who meets the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would receive a check for the difference. (For information on eligibility requirements generally, see Who Is Eligible for Unemployment? For information on California's eligibility requirements, see Nolo's article Collecting Unemployment Benefits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는 정규 임금에서 25 달러나 임금의 25% (*둘 중 더 큰 숫자)를 뺀 금액이 완전 실업의 경우 받게되는 실업급여 보다 적다면 “실업 상태”로 간주한다.
r**helandyki**** 님 답변 답변일 4/9/2020 2:49:55 AM
이 상황에서 다른 자격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그 차액에 대한 수ㅛ를 받게된다 (일반적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클릭) 캘리포니아 자격조건 요건에 대해서는 닐로의 컬럼을 참조하세요

Whether you were laid off and do occasional odd jobs or you are still employed at reduced pay and hours, you can collect benefits if you meet these requirements. For example, let's say you would be eligible for a $450 weekly unemployment check (California's current maximum amount) if you were fully unemployed. You have been cut back to only one day a week, and you earn $320. To calculate your reduced benefit, you subtract 25% of your wages, then subtract that amount from your maximum benefit. You would earn $210 per week: $450 minus 75% of $320 ($240) = $210.
임시 해고되었다 해도 가끔 일하거나 삭감된 임금을 받고 줄어든 시간으로 일을 한다면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helandyki**** 님 답변 답변일 4/9/2020 2:52:06 AM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실업이 되면 최대 실업 수당인 한 주에 450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서 320 달러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최대 실업수당에서 현재 임금의 25%를 뺀 금액인 210 달러를 받게된다: 450 달러 에서 320 달러의 25%를 빼면 210 달러가 나온다. // 임시 해고되거나 근무일이 줄어든 경우 캘리포니아의 부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할 일이 없는데도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으려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Notice of Reduced Earnings" form (수입감소 통지)를 직원에게 보내고 직원은 그 양식에 일부를 적어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은 일할 수 있거나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는 서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상황이 임시적이라고 여겨지며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고용주가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말라는 고용개발국의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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