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200 질문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a195****
조회5,542 공감1 작성일4/6/2020 4:56:12 PM
저의 어머니께서 수입은 없구요. 영주권자 입니다.
제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200 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급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6/2020 5:52:38 PM

 "elderly people who are claimed as a dependent on a
family member's tax return are not eligible.”
( April 2, 2020, businessinsider.com) 

"세금보고에 피부양자로 보고되면  받을 수 없다" 고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201**** 님 답변 답변일 4/7/2020 2:29:01 PM
Only under 18y!
d**id6**** 님 답변 답변일 4/8/2020 4:04:10 PM
만 17세이상 피부양자 로 되어 있으면 받을수없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