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주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DUI에 걸려 6월초에 법원출두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급히 가족일떄문에 다음주 월요일날 떠나는데 혹시 법원출두날을 안하고 한국에서 벌금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이럴경우 법원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법원에 출두를 못한다고
현재 미국집주소에 룸메가 있어서 그 친구가 법원에서 날라온 우편을 저에게 알려줄텐데 문제는 한국에서 어떻게 법원과 연락을 해야할지도 모르고 막막합니다. 가족떄문에 안갈수도없고
참고로 저저번주에 경찰에게 잡혔을당시 사람을 치었다거나 뭐 다른차량과 사고가 났었다거나 그러지는않았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고 다만 제차만 박살이났었습니다. 진짜 술 많이 먹지도않는데 그날 딱 사고를 냈네요 자책감이랑 스트레스로 돌아버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