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전에 남편이 이혼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 마지막에 하는 사인을 남편이 안해서 몇년전에 알아보니 계속팬딩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혼수속을 못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한국을 같습니다.한국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case 번호도 몇년되면 말소 되나요? 다시 진행하려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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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3/2012 9:03:40 AM
If our case is still pending in CA, you can get a divorce even though you don't know where your spouse is currently. You can contact my office at (323) 456-4406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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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님 답변답변일3/23/2012 7:49:01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을 원하실 경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