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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h**gd****
조회3,227 공감0 작성일3/20/2012 5:03:26 PM
미 시민권자로서, 별거를 시작한 몇달후인 2009년9월14일, 엘에이 법원에 이혼신고를 하였읍니다(Case No.BD512223). 새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고 이혼증명서를 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혼을 전제로한 별거를 할때, 우리부부는 분배할 재산도,양육할 자녀도 없어서, 아무런 다툼없이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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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2 6:24:17 PM
I quickly looked up your case. It seems you filed for divorce in 2009 without an attorney. However, you did nothing since that time. There is no such thing as automatic divorce. You must file and get a judgment of divorce in order to be official. In your case, you have to submit a default judgment package. Right now, the LA courts are so busy that it will take at least 2 to 3 months to get a judgment signed by a judge. Once judgment is signed, then you can get remarried. Until that time, it is ILLEGAL for you to get remarried.

If you need assistance in completing your divorce, you can contact our office at 9323) 456-4406.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5:24:49 PM
이혼 절차가 끝난지 2년이상이 지냤으면 새 결혼시에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이혼 판결문은 이혼이 성립 되었을때 받으셨을 거고 만약 다시 떼고 싶으면 이혼 한 법원에 가서 떼시면 됩니다.
참고: http://rrcc.lacounty.gov/clerk/marriages.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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