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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트러스트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ut****
조회2,243 공감0 작성일3/12/2012 3:02:23 PM
결혼전부터 폭력과 폭언때문에 많이 시달렸읍니다. 참다참다 못해 애가 K-5때에 경찰을 불렀읍니다. 폭언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 남편이 이제는 잦은 폭언으로 도저히 살수없어 이혼을 하려하는데, 결혼후의 모든 재산들을 남편과 저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모두 돌려놓아(리빙 트러스트)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나는 1전 한푼도 가지질 못한다면서 고함치고 협박합니다. 결혼생활 12년간을 발 하나는 문지방 안에, 또 하나는 밖에 놓은 상태에서 애때문에 거의 참고 살다시피 했읍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행한 폭력등의 자료들도 거의 있다시피 하구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싶은데 사실 금전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혼하려는것이 두려워 모든 재산들을 아이의 리빙트러스트로 돌려놓았읍니다. 그리고 설령 리빙트러스트로 안 해 놓은 부동산은 남편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매매할수 없도록 크레임을 걸어놓았구요.

제가 이혼하려고 이 집을 나가면 만약 제가 이혼시 아이를 위해 해 놓은 리빙트러스트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만약 내가 양육권을 행사할시 리빙트러스트로 된 아이의 부동산을 관리는 할수 있는것인지... 만약 내가 그 권리를 가질수 있다면..... 리빙트러스트를 해 놓은 부동산들이 모두 랜트를 놓아서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 랜트비는 내가 관리할수 있는지....
양육비와 위자료의 금액은 어떻게 환산이 되어지나요? 열심히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에 관한 자료들을 모르게 수집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스몰비지니스 컨스트럭션 회사의 비서로 거의 일하고 있읍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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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12 4:34:33 PM
revocable living trust 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혼시 다른 부부공동재산처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이혼시 분할청구대상이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권리행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인지,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인지를 파악하여야합니다. 50/50 분할원칙은 부부공동재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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