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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과 간통에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5,879 공감0 작성일3/7/2012 3:11:20 PM
남편하고 이혼을 할려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리노이주 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답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간통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리노이주)
2. 녹취(녹음)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그 녹음에서 바람을 피운 증거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혼시 양육권, 양육비, 부양비등 을 받을수 있는지
4. 남편이 부양능력이 안된다고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5. 그리고 법정에서 부양비하고 여러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지불을 안 할경우 어디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6.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를 제가 안내고 남편 쪽에서 지불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제가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
7.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것을 심정인 증거로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모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답을 부탁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집에는 월급을 거의 안주고있고 집안 생활과 자식(3명)들이 거의 못먹고 살아요
부탁합니다... 해답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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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s**** 님 답변 답변일 3/9/2012 6:21:10 AM
CA.주 변호사입니다. New Hampshire, 일리노이주,Minnesota 등 미국에도 현재 24개 주에서 간통법(Adultery or Fornication)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ㅤㄴㅔㅌ 주소:law.onecle.com/illinoise/720ilcs5/11-7.html에 들어가시면 일리노이주 간통법 11조-7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증 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지요. 법률용어로 擧證責任(거증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주 카운티 Illinoise Divorce Lawyer에 들어가셔서 컴퓨트상으로 검색하시고 난 후에 선별하여 그 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처음 상담은 무료입니다.
c**scenti****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8:52:31 AM
안녕하세요. IL 주 변호사 입니다. 제가 질문을 늦게 봐서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1.2. IL주에서 간통과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효가 없습니다. 법전에만 남아있는 죽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통을 입증한다고 해서 귀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시에는 간통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양육권, 양육비는 귀하의 사정을 더 알아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득이 되는가의 기준에 따라 양육권이 정해집니다.
4. 역시 남편분의 상황을 더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가지 요건들을 고려합니다.
5. 지불을 안하면 남편분의 월급에서 차압을 하거나 정부 기관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 법원에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해서 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남편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아랫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증으로는 안되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람피우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귀하에게 유리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또 남겨주세요. 혹은 contact@oconnor-oconnor.com로 이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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