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시 묻겠습니다.캘리포니아 사는 주민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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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9/2012 10:08:03 PM
회신 없어서 다시올립니다.. 전문가님들 회신좀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1999년에 LA COURT 에 이혼소송 file 을 했을 당시 이혼소송후 상대방이 이혼소송 summon 을 받은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알았고 그 이후 finalized 되었다는 서류도 받은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동안 잦은 이사로 당시 서류를 분실했고 특별히 살아가는데 불편한게 없어 이름도 결혼전 성으로 바꾸지 않은채 그대로 살아가다가 큰딸 대학 학자금신청 서류에 이혼한 날짜를 기입하라는 조항때문에 case summary 를 조회를 해보았더니 status 가 pending 으로 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future hearing 은 none 이라고 되어 있구요. 여권을 새로 갱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 기회에 결혼 전 성을 되찾고 이름도 새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권은 결혼 전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민권자) 그외에 social security, driver license 및 모든 legal name 은 결혼후 남편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