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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4,627 공감0 작성일2/24/2012 11:55:29 AM
저는 현재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국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한국에서 결혼하였지만,

2010년5월부터 별거하면서 현재까지 혼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한국에 있고, 저만 뉴욕에 있습니다.

우선 미국법에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부터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일방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와 재산은 일체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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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2:38:10 PM
실제 혼인 합의가 없이 부부 일방이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혼인의 합의가 있어 혼인신고를 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혼인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협의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혼인무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혼인무효의 원인
혼인무효가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즉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부부의 일방이 신고한 혼인은 어느 정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다고 본 예가 많습니다. 특히 동거의 경우 그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가.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무효의 경우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즉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호적의 문제
대부분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도 깨끗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 (혼인신고행위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과 혼인무효판결을 동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새로운 호적(혼인무효 등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호적정정 신청을 하게되면 호적상에는 혼인무효의 기재가 남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내지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호적을 만드시려면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형사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무효 절차를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셔야만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혼인무효는 않되고 한국가정법률법원에 재판신청하셔야 합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5/2012 7:17:59 PM
부부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미국법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이혼소송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꼴뚜기님 뭔가 착각하신듯.......문의하신 분은 일방적인 이혼을 원하시는데요.
h**ee568**** 님 답변 답변일 2/26/2012 7:00:15 PM
국제 이혼 문제는 너무 복잡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합 니다. 이한길 변호사가 쓴 책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 부록 편 한국 법률 100문100답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00****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9:11:45 AM
안년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신동해빌딩 1002 대표번호사 김창환) 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교민들의 한국 각종 법률 상담을 위하여 현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재판 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과 현재 한국내 귀하의 처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가사사건 전속 관할 입니다
귀하가 미국내 신분문제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 창에 소송을 위임하시면 귀하는 한국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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