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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도 생각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892 공감0 작성일2/13/2012 2:27:20 PM
남편은 한국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두 아이와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2010년 7월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친정 문제로 남편이 송금을 하지 않으려합니다. 물론 제 학비 부분도 거부할
려 하구요. 사는 동안 재정적인 부분은 남편 혼자 관리해 온 터라 재산정도를
확실히 알 지 못합니다.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와 저축 월급외에 동업한
가게에서의 이윤과 또다른 부수입이 있다는 것외에 정확한 액수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송금하면 제가 관리하고 제 생활비로도 쓰여진단 이유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친정에 금전적인 도움을 준 바 있으나 남편
이 직접 건낸 것 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게 돈이 있으면 친정에 보낼 수 있기
에 그럴 수 없다합니다. 아이들이 중 고등학생이라 남편 역시 한국에서 적응
이 어려울거라 이 곳에서 졸업을 원하긴합니다만 고민중이란 말만 거듭합니
다. 유학생 신분으로 3년 정도 거주했는데 캘리포니아 이혼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한국에 있는 집과 동산에 대한 것들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거주하는 집과 차 모두 남편 명의이며 한국에
있는 재산 역시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피하고 싶으나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제게 큰 힘이 될 것같아 문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이혼법도 아는 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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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0****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9:22:28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한국내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이혼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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