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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0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rk10****
조회1,853 공감0 작성일5/21/2011 12:55:50 PM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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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11 1:17:43 PM
1. 이 직원이 회사서버에 접촉해 자료를 빼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훔친 것이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절도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injunction/TRO을 신청해서 그 회사 운영을 막으셔야 합니다.
3. 이 모든 것을 형사법이나 상법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단순히 같은 밴더와 같은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증거로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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