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8 9:36:47 AM 안녕하세요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절차나 시간변경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