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아파트의 규칙에 대한 입주자들의 서명을 요구하는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대계약서안에는 기본적인 룰이 포함되어있을것이며 이러한 룰은 수시로 세월이 흐름에 땨라 새로운 룰이 생겨나는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하셔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충망에 대한 대메지는 당연히 수리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의 내용중에 페인트, 카펫등의 데메지에 대한 부담을 않진다고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평상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의 Normal wear and tear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