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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b-Lease할때 Property insur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rine****
조회4,085 공감0 작성일1/19/2015 3:45:36 PM
사무실 용도로 Sub-Lease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property insurance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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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15 10:27:12 PM
질문이 너무 간단하여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만,

먼저 sublease 를 하시려면 Main Lease 를 잘 살펴보시어 원하는 용도로 sublease 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겠고 질문하신 Property Insurance 문제는 아마도 tenant의 사유물건에 대한 insurance 로 짐작되어집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기구, 사무실비품등의 가치가 높은것들일경우에는 그물품을 커버하는 보형을 드는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행위로 인한 사고나 구조적인 문제로서 발생하는 사고등을 커버하는 보험은 라이아빌리티보험을 들어야합니다만 이는 Property Insurance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메인리스에서 요구되는 보험이라면 들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채건물전체를 임대하시는 문제라면 Property Insurance 는 건물에 대한 보험을 뜻할것입니다. 이문제도 main lease 를 보아야 명확한 판단을 할수있으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것은 본리스(Main Lease) 가 어떤형식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메인리스가 NNN 인지, NN 인지, 어떤형태의 리스인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5 11:42:19 AM
일단 서브리스의 경우 본리스에서류를 보셔야만 합니다. 보통은 서브리스는 본리스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며 이경우 렌드로드가 이 서브리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는 서브리스를 허락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전용의 빌딩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property insurance라고 표현 하신것은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 하시는 사업체에 관련 되어서 주로 liability에 대해서 책임을 렌드로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는 비지니스 보험일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 조건에 따라서 부과 가능한 재산세인 property tax일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 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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