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sublease 를 하시려면 Main Lease 를 잘 살펴보시어 원하는 용도로 sublease 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겠고 질문하신 Property Insurance 문제는 아마도 tenant의 사유물건에 대한 insurance 로 짐작되어집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기구, 사무실비품등의 가치가 높은것들일경우에는 그물품을 커버하는 보형을 드는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행위로 인한 사고나 구조적인 문제로서 발생하는 사고등을 커버하는 보험은 라이아빌리티보험을 들어야합니다만 이는 Property Insurance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메인리스에서 요구되는 보험이라면 들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채건물전체를 임대하시는 문제라면 Property Insurance 는 건물에 대한 보험을 뜻할것입니다. 이문제도 main lease 를 보아야 명확한 판단을 할수있으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것은 본리스(Main Lease) 가 어떤형식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메인리스가 NNN 인지, NN 인지, 어떤형태의 리스인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