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099-C 를 받으시지 못하셨는지요? 그리고 1099-C 에 보시면 거의 중간지점에 이금액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구절이 있는곳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은행에서 deficiency judgment (Judgement가 아님) 를 구하여야하며 따로 법원에서 judgment 를 받아 개인에게 lien (린)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1099-C를 받으셨으면 그 귀절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