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집사람 이름으로 상가를 리스 햇다가 계약을 파기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야밤도주 상가주인이 수를 햇다고 오늘 스페셜 딜리버리 메일을 받앗네요 20일 안으 로 코트에 오라 하는 거 같아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찌 해야 할지 소셜 넘버도 도용 햇을까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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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8/2019 6:01:58 AM
Lease 를 하려면 lessee (임대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date of birth, address,drive license number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photo 사지까지 확인화는절차와 credit check를 한 근거가 있을 테인데 본인이 lease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아니라는 확인을 court 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