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사기 2

지역Nevada 아이디r**gotn****
조회2,621 공감0 작성일8/4/2019 7:47:43 PM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손에 대한 세금 환급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서 집을 팔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5/2019 8:41:14 AM
매년 내는 집 보유세나 이자에 대해선 세금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니 집 사실때는 크게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바다도 매년 시가의 1%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것 같네요. 백만불짜리 집이면 일년에 10000불 정도 세금으로 내시겠네요. 양도세는 구매 후 5년중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셨다면 부부합산 50만불까지 면제라고 하니 오래 사시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50만불이상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깐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