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ition (증축) 은 건물 자체의 built per code 도 중요하지만, Planning
Department 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것은, Coverage area 입니다.
즉, 대지에 대하여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건물의 면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
다.
저희도 실제 프로젴을 진행하다보면 단 1~2인치의 차이로 set-back 규정에 저촉
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Architect 이나 건설회사를 컨택하시어 현재 증축되어있는 건물이
허용 coverage 안에 있는지를 먼저 check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built-per-code를 inspection 받아보시고, drawing set 를 준비
하셔서, Permit 과정을 밟으시면 등기상으로 증축된 면적을 인정 받으실 수 있
습니다.
Back-to-original order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시청의 planning,
Building & safety Dept. 와 협의하시면서 경험 많은 건설업체와
하나 하나 풀어나가시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시청의 각부서는 단속과 검사보다는 주민들의 편
의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