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 임대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u****
조회1,410
공감0
작성일3/8/2011 11:51:53 AM
지난 2011년 1월 29일에 2011년 3월 1일 부터 주택 임대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3월 1일에 열쇠를 받아 인스펙션 하던 중 쥐똥을 발견하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신고했고 매니지먼트에서 pest control inspection한 결과 집 전체에 rat이 살고 있는 걸로 발혀졌습니다. 그리고 rat control treatment를 지난 3월 5일 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2살 5살 두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쥐 문제가 발생했던 집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재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 하고 싶습니다만...방법이 있을런지요?
지금까지 두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1. 매니지먼트에서 빠르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파기 상태가 되지 않는다.
2. 입주 전에 입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주인과 매니지먼트의 의무이므로 파기가 가능하다.
과연 제가 파기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손실을 줄이면서 계약 취소를 얻어 낼 수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