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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접촉사고후 처리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o89****
조회8,018 공감0 작성일8/4/2009 4:11:26 PM
와이프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남의 차를 긁었는데
저희 차는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상대방차는 3인치정도 긁인 자국이 생겨서
(원래 이전에 범퍼에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해어졌습니다.

근데 상대방에 $1300불정도 범퍼를 새로 교환하는 견적서를 보내왔네요
(제가 아는 정비소에 알아본바로는 범퍼 교환하는데 $800정도 예상하던군요)

제 디덕터블은 $500인데
그냥 보험처리할지 아님 제가 cash로 지붏하는게 나을지?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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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뉴타운 보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4/2009 6:06:54 PM
이런경우 견적서를 3군데에서 받은후 그들중 가장 저렴한 견적의 바디샾에서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일듯 싶습니다. 혹 상대방차의 손상이 입은 범퍼부분의 사진을 찍어두셨는지 궁굼하네요.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리한 수리비를 요구 하실경우 보험회사에 Claim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한가지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은 차를 고치는 동안 발생하게 될 부수적인 비용 (렌트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수리하는데는 여러날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차이 수리가 끝날때까지 분명 렌트카를 요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선생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의 경우 상대방이 요구한 자동차 수리비는 $1,300이지만 만약 렌트카 비용까지 요구할경우 $100~200의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eductible은 본인의 차를 수리할때 적용되는 부담비용이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를 수리하실때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클레임을 했을 경우 보험 갱신하실때 보험료가 소폭으로 상승할것입니다. 지금 문의하신분의 경우 자동차만 고치시는경우 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것 같지는 않아보이지만, Body Injure까지 겹칠경우 보험료는 많이 오르실겁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5/2009 5:47:36 AM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제일 깨끗하게 끝납니다. 더이상 생각할 필요도없고. 그쪽에서는 $1300 받아서 $800에고찰수도있지만 이쪽에서는 할말도 없읍니다. 보험이 이런경우에 재정적으로도움이되고 또일즐을 도맏아서 해주는 도우미의 역활도해주는겁니다. 결국 돈이 조금더 들어라도 보럼처리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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