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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딜러샵에서 트레이드인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123****
조회3,809 공감0 작성일10/17/2017 10:22:29 PM
기존에 운행했던 혼다 어코드 차량을 팔면서 딜러샵에서 다른 중고차를 구매 했습니다.
혼다어코드차량은 판매당시에는 리뉴얼 기간 전이었고 , 팔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

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팔고나서 리뉴얼 기간이 되니 집으로 리뉴얼하라고 DMV에서 메일이 왔었습니다.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놔뒀고 오늘 DMV로 부터 페널티가 붙은 금액을 다시 메일

로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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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7/2017 10:37:30 PM
그 차를 팔았던 딜러에 전화하셔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MV에는 그 차를 팔았다는 것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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