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접수가능 날짜는 현재로서는 2010년 1월 22일이며,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접수가능 날자는 현재로는 2010년 7월 8일이니, 대략 6개월 정도 차이가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