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신 본인께서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외할머니와 새아버지의 딸은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필요하신 서류는 출생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 G-325A,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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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