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