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6 9:17:11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후 나오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심으로서 학생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6 1:20:01 PM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학생 비자가 법적으로는 '말소' 됩니다. 이민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일을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비자가 죽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스폰 회사를 통해 반드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0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1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1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