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민국 직원 실수인지 신청인이 잘못 신청한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예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5개월이면 승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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