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서없이 여행기간이 7년이 넘었다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iminusa@y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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