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만의 합법적인 신분을 따지신다면, 미국에 F1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가족분들이 모두 오신다면, E-2 비자 (투자비자)를 받으셔서 배우자와 자녀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미국내 사업체를 유지하는 만큼 체류하시는 방법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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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