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6 10:50:31 PM 안녕하세요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6 9:08:52 AM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485 접수 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끔하다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발견되어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되는 상황이 일어 나고는 합니다.만약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때에 다른 합법 신분이 없으면 신분 유지가 발가능해 집니다.영주권 인터뷰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시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89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0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