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영주권이 나오시기 전까지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학생신분 비자의도와 본인의 영주권 신청 이민의도의 충돌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