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들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생활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은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초청인이 본인의 세금보고와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