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8:32:41 PM 안녕하세요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부모사이에 난 자식의 경우,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국적 소유자로만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y**y**yp****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1:15:35 PM 국적포기 신고를 하건 말건간에 시민권 선서때I do ! 하고 말 한 순간부터한국 국적은 끝 납니다.그러므로미국 사람과 미국사람이 만나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그 아이는 한국이란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411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신청중 영주권카드 분실한 경우 + 1 조회 2,344 공감 1 NC W**delphic**** 6/18/2025 8:3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중에 직장 변경 가능한지요? + 1 조회 1,142 공감 0 GA s**a616**** 6/7/2025 6:10: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