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시, 해당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또한 E-2 비자 신청시, 투자금액의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현금 지참보다는 송금이 명확한 기록으로 남으실듯 사료됩니다. 변호사비용은 각 케이스/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략 3~4천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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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