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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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케어 subsidy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