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므로, 영주권 취득전의 재학관련 사실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경우(이민사기 또는 범죄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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