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601 Wavier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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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