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으로 신청을 하시고, 별도의 경력이 없다고 기재하신다면, 해당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한국내에서의 경력을 증명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 진행시, 해당 직종에 본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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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